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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골프장 회원권의 회계처리와 부가세, 법인세 세무처리

골프장 회원권의 회계처리와 부가세, 법인세 세무처리

최근 들어서 골프가 전국민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0대 이상인 분들이 주로 하는 레저활동으로 여겨졌는데 요즘에는 2030에게도 사랑받는 운동이라고 하네요. 저도 골프를 좀 배워보고는 싶은데 아직까지 세무사로 일하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만 먹고 시작은 하지 못했네요.

 

 그 대신 오늘은 세무사로서 골프 회원권의 회계처리와 부가세, 법인세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1. 골프장 회원권의 회계처리 - 무형자산, 금융자산으로 처리

 회사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회원권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자산입니다. 제가 본 것 중에는 25억원에 달하는 것도 있었네요. 

 

 이 골프장 회원권의 종류는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

 (1) 예탁금 회원제 : 시설 이용권 + 예탁금을 돌려받을 권리

 (2) 주주 회원제 : 시설 이용권 + 주식

 

 현재 금융 감독원은 시설 이용권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 예탁금을 돌려받을 권리와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것으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마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복합금융상품에 대해서 부채와 자본으로 나누어서 인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시설 이용권에 대해서는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K-IFRS에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회원권의 시세 하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손상은 당연히 법인세법 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  유보 처리하고, 처분 시에 추인하여야 될 것입니다.

 

 현재는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NITM8WZ

 

금감원, 시세 하락 예상 골프회원권 미반영 기업 등 감리지적 34건 공개

증권 > 정책 뉴스: 금융감독원이 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골프회원권 등 투자자산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기업 등 감리지적 사례 34건을 공개했다. ...

www.sedaily.com

2. 골프장 회원권의 세무상 처리 -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법 상 세무처리

(1) 골프장 회원권 구매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골프장 회원권이 수십억에 달하는 고가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여부도 사업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공제 규정은 접대비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라는 규정인데요.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대부분 접대비로 보거나, 사업 관련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일부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624, 2011.12.26-

 

 즉, 골프장 회원권을 접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표자나 특정임원이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차별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상 타당할 정도로 임직원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하고, 평소에 사용 대장 등의 내역을 증빙으로 꼼꼼히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2)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법인세법 상 처리

 부가가치세법과 다르게 법인세법에서는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법인, 제도46012-10624 , 2001.04.17)

 

 

 접대 목적, 직원 복지 목적 등에 상관없이 업무 관련 자산입니다. 하지만 뒤이어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제한을 둔 것으로 보아, 마찬가지로 대표자, 특정임원만이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업무무관자산이 된다면,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관리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등 제재가 있으므로 관리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무관자산이든 업무관련자산이든 상관없이 골프장 회원권은 회계 상으로 상각하지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상차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을 해야합니다.

 

(3) 골프장 회원권 처분, 소멸 시 손금처리 가능 여부

 골프장 회원권 처분, 소멸 시 발생한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업무무관자산이든 관련자산이든 상관없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업무무관 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업무무관 비용에 업무무관자산의 처분손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업무무관자산 또한 그 자산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 서이46012-10413 , 2001.10.24)

 

 


 오늘은 골프장 회원권의 회계 및 세무상 처리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회계, 세법 이슈가 있다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