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의 회계처리와 부가세, 법인세 세무처리
최근 들어서 골프가 전국민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0대 이상인 분들이 주로 하는 레저활동으로 여겨졌는데 요즘에는 2030에게도 사랑받는 운동이라고 하네요. 저도 골프를 좀 배워보고는 싶은데 아직까지 세무사로 일하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만 먹고 시작은 하지 못했네요.
그 대신 오늘은 세무사로서 골프 회원권의 회계처리와 부가세, 법인세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1. 골프장 회원권의 회계처리 - 무형자산, 금융자산으로 처리
회사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회원권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자산입니다. 제가 본 것 중에는 25억원에 달하는 것도 있었네요.
이 골프장 회원권의 종류는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
(1) 예탁금 회원제 : 시설 이용권 + 예탁금을 돌려받을 권리
(2) 주주 회원제 : 시설 이용권 + 주식
현재 금융 감독원은 시설 이용권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 예탁금을 돌려받을 권리와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것으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마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복합금융상품에 대해서 부채와 자본으로 나누어서 인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시설 이용권에 대해서는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K-IFRS에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회원권의 시세 하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손상은 당연히 법인세법 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 유보 처리하고, 처분 시에 추인하여야 될 것입니다.
현재는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NITM8WZ
금감원, 시세 하락 예상 골프회원권 미반영 기업 등 감리지적 34건 공개
증권 > 정책 뉴스: 금융감독원이 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골프회원권 등 투자자산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기업 등 감리지적 사례 34건을 공개했다. ...
www.sedaily.com
2. 골프장 회원권의 세무상 처리 -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법 상 세무처리
(1) 골프장 회원권 구매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골프장 회원권이 수십억에 달하는 고가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여부도 사업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공제 규정은 접대비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라는 규정인데요.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대부분 접대비로 보거나, 사업 관련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일부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624, 2011.12.26-
즉, 골프장 회원권을 접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표자나 특정임원이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차별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상 타당할 정도로 임직원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하고, 평소에 사용 대장 등의 내역을 증빙으로 꼼꼼히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2)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법인세법 상 처리
부가가치세법과 다르게 법인세법에서는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법인, 제도46012-10624 , 2001.04.17)
접대 목적, 직원 복지 목적 등에 상관없이 업무 관련 자산입니다. 하지만 뒤이어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제한을 둔 것으로 보아, 마찬가지로 대표자, 특정임원만이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업무무관자산이 된다면,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관리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등 제재가 있으므로 관리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무관자산이든 업무관련자산이든 상관없이 골프장 회원권은 회계 상으로 상각하지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상차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을 해야합니다.
(3) 골프장 회원권 처분, 소멸 시 손금처리 가능 여부
골프장 회원권 처분, 소멸 시 발생한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업무무관자산이든 관련자산이든 상관없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업무무관 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업무무관 비용에 업무무관자산의 처분손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업무무관자산 또한 그 자산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 서이46012-10413 , 2001.10.24)
오늘은 골프장 회원권의 회계 및 세무상 처리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회계, 세법 이슈가 있다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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