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통산과 예정신고
주식 양도 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양도소득세는 그룹별 통산과 예정신고를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국외 주식에 따라서 이 절차가 조금 다르고, 이에 따라 납세자에게 조금 불리한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1.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 간의 양도차손익 통산은 가능한가?
현행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앗이 되는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의 양도차손익은 통산이 가능합니다.
즉, 올해 국내 주식에서 양도 차익이 100억원이 발생하고, 국외 주식에서 차손이 50억원이 발생하였다면 그 차손익을 통산하여 50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해당 통산은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시 에만 가능하는 점입니다.
2. 국외 주식 양도에 대해서 예정신고, 납부가 가능한가?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많은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채권 조기확보 등의 이유로 예정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국외 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105조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소득세법 105조는 양도소득 예정신고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94조 1항 3호의 가, 나목은 국내주식을 의미하고, 다목은 국외주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보신 것처럼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예정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외주식만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국외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배제한 이유는 '빈번한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주식거래의 특성을 반영하고 분기별 예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의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약하기 위함'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에만 과세하여 빈번한 거래가 있지 않아 예정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외주식의 경우 국외 주식이기만 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바, 국내주식보다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예정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국외주식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 규정이 없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
국내외 주식에 대한 양도차손익의 통산을 확정신고에만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외 주식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의 상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甲씨가 국내, 국외 주식에 대해서 국내주식에서는 100억의 양도차익, 국외주식에서는 200억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甲씨는 국내주식 양도차익 100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시에야 겨우 국외 주식 양도차손과 통산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절차상 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자금부담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甲씨가 국내외 주식 간 양도차손익의 통산 내용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있고, 예정신고 규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여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4. 결론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국외주식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에 모두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이고, 통산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내주식에 대한 예정신고 규정 때문에 세액을 납부하여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국외주식 투자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 해당 규정을 잘 챙겨서 억울하게 가산세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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