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리 회사에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수 많은 세액공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증대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액도 높은 편이고, 요건도 그다지 까다롭지 않아 대기업까지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를 할 때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한편, 2023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세액공제가 생겼는데요, 마치 고용에 대해서도 통합투자세액공제처럼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불리를 잘 따져서 적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세액공제액
(1)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기만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이 때, 청년, 장애인 등(이하 청년등)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더 많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당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괄호 안은 21, 22년 증가분)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2)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또한 내용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인당 세액공제액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더 높습니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전체적인 조문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각 조문에서 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다릅니다.
①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의 청년 : 15세 이상 29세 이하
②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의 청년 : 15세 이상 34세 이하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더 넓은 범위의 청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범위도 더 넓고 세액공제액도 높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무조건 더 유리한 것일까요? 이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vs 통합고용세액공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얼핏 봤을 때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더욱 유리하게 느껴지지만, 실상은 여러모로 두가지 세액공제를 모두 잘 비교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개의 세액공제 모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2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는 도중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차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포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Case 1 : 22년도에 21년도보다 상시근로자수가 많이 증가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유리(수도권 내 중소기업 가정)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선택할 경우 23년도에는 22년도의 고용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5800만원(4*1100+2*700)+23년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700만원, 즉, 총 65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오직 22년도 대비 23년도 증가분인 850만원만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를 봐볼까요?
(2) Case 2 : 전기까지 고용증가가 없다가 당기에 늘어난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유리하다(수도권 내 중소기업 가정)
극단적으로 작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하나도 적용받지 못하다가 올해 처음 고용이 늘어난 경우라면 세액공제액이 더 많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에는 2*1100+3*700=43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1450+3*850=545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결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더 낮은 청년 기준, 더 높은 세액공제지원으로 무조건 고용증대세액공제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유불리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당기와 그 이후 2년 간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규정과 더불어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처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강력한 사후관리 규정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계산하기 매우 복잡합니다. 올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더 심해졌죠.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그 공제액이 매우 크므로 꼭 회사의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해서 두 가지 세액공제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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