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최신 판례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 인정 판결과 실무적 접근(2022구합65757)
최근 법인세법 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세법 판례가 생겨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법원 1심 판결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성을 인정한 것이었는데요. 아직 1심 판결일 뿐이고, 추후에 대법원까지 가면 판결이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지만, 그래도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회사는 매우 많고(과거에 제가 다니던 회사도 매 분기마다 3000만원 씩은 냈던 것 같네요) 최초로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손금성을 인정한 것이고, 국세 부과 제척기한을 고려한다면 경정청구를 시도해볼 수 있는 아주 의미있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1.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법적 근거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에 대한 법적근거는 법인세법 제21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법인세법 상으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과금 등은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세관청의 입장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의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금 대상이 아니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마 세무회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손불> 장애인고용부담금 xxxx(기사유) 하시겠죠?
2.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성을 인정한 최초 판결 - 2022구합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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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서울행정법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 산입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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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작년에 행정법원에서 실무적으로 꽤나 의미가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와 같이 판결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고용률을 하회하는 사업체의 사업주로부터 기금을 납부받아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 간의 장애인 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화하자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라기 보다는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가 정한 요건에 따라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의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된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제재'의 성격보다는 금전의무의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3. 해당 판결에 대한 실무적 활용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해당 판결은 1심 판결에 불과하고 상급심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는 당기의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다만, 국세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경정청구 등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부과제척기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과제척기한 내의 과거분에 손금에 불산입했던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 어떤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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