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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미국 현지 배당세환급, 조정과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 현지 배당세환급, 조정과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올해 2026년 들어 코스피가 미칠듯하게 상승하면서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로 입문했다가 미국주식에까지 관심이 이어지시는 분들이 많을테고, 실제로 미국주식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미국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4월경에 각 증권사로부터 '미국 현지 배당세 환급, 조정 및 국내 배당세 징수 안내'라는 문자를 받아보셨을텐데요, 오늘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안내와 저는 주로 법인세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실무에 대한 나름의 고민이 있어 이런 내용 공유? 토론? 아니면 해답을 찾기 위해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1. 미국 현지 배당세 환급, 조정 및 국내 배당세 징수 안내? 이게 무슨 소리야?

 

국내주식은 물론 해외주식을 투자와 세금은 정말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국내주식은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세 과세대상이기도 하고, 주식투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 미국 현지 배당세 환급은 무슨 말일까요? 

 

 미국 ETF/Reits 등에 투자하면서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미국세법에 따라서 아묻따 15%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미국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분배금(매매차익을 원천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등)이 있을텐데요, 1년의 배당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다 뒤져봐서 아묻따 원천징수한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 이 비과세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각 증권사마다 이번 배당세 환급 대상이 되는 상품들을 공시하여 주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볼까요?

 

출처 : 키움증권 2025 미국 배당소득세 재분류 대상목록

 

 BOND라는 채권ETF로부터 25.02.04~25.06.03까지 수령한 분배금이 배당세 환급대상이 된다는 내용이네요. 만약 이 BOND라는 상품으로부터 1년동안 $100의 분배금을 수령하였고, 이 중 $40달러가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1년을 통틀어서 우리는 배당세를 $100*15% = $15를 원천징수로 떼고 분배금을 수령하였을 것이고, 이번 배당세 환금 조정을 통해서 $40*15% = $6를 다음년도에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날짜 총 분배금 원천징수세액(세율 15%) 실제 입금 분배금 비과세 분배금 정산세액
2025.02.04 $20 $3 $17 $8 $1.2
2025.03.04 $20 $3 $17 $8 $1.2
2025.04.02 $20 $3 $17 $8 $1.2
2025.05.02 $20 $3 $17 $8 $1.2
2025.06.03 $20 $3 $17 $8 $1.2
합계 $100 $15 $85 $40 $6

 

 즉, 25년도 1년 내내 분배금 100달러를 받으면서 우리는 알게모르게 계속 원천징수를 당하여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분배금은 85달러이지만, 26년도에 와서 다 정산해보니 원천징수한 15달러 중 6달러는 비과세였다 미안, 돌려줄게 하는게 미국하는 배당세 정산입니다.

 

 

 아니 그럼 미국에서 환급해줬으면 해줬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 과세관청이 원화로 다시 세금을 떼가는데?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미조세조약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미조세조약 제12조 【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한미조세조약 제12조를 보면 어느 한 국가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양쪽 모든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미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과세권을 가지고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4%(국세 14%+지방세 1.4%)이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에서 배당세가 재정산되자마자 다시 한국에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떼갑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 다시 정리하면 정산되어 내 계좌에 6달러가 들어오자마자 $40*15.4%*1500원=9,240원이 빠져나가 한국 과세관청에 납부되게 되는 것입니다.(환율 1500원 가정)

 

날짜 총 분배금 원천징수세액(세율 15%) 실제 입금 분배금 비과세 분배금 정산세액 국내 납부세액
2025.02.04 $20 $3 $17 $8 $1.2  
2025.03.04 $20 $3 $17 $8 $1.2  
2025.04.02 $20 $3 $17 $8 $1.2  
2025.05.02 $20 $3 $17 $8 $1.2  
2025.06.03 $20 $3 $17 $8 $1.2  
합계 $100 $15 $85 $40 $6 9,240원

 

 이러한 미국원천징수 → 배당 재정산으로 달러 환급 →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과세관청이 다시 원천징수 하는 과정을 '미국 현지 배당세 환급, 조정 및 국내 배당세 징수' 라고 하며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매년 이러한 정산을 하고 계셧을겁니다.

 

 

2. 미국배당세 정산과 종소세 신고(외국납부세액공제)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신 분들은 이런 미국배당세 정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친절하게 증권사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 토스증권

 

 증권사에서 안내하는 자료에 따르면 정산 후에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받고, 그외에 미국에서 비과세, 한국 과세관청에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재조정 이후에 다시 각 증권사에서 발급해주는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네요, 홈택스상에서도 금융소득내역을 뽑아서 볼 수 있지만 제가 신고대리를 해본 결과 국외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대로 끌고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각 증권사를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3. 미국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는 주로 법인세 조정, 신고를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해외주식 투자가 개인은 물론 법인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증권사, 금융투자사 등은 필연적으로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법인세 신고기한은 매년 3.31이며 통상적으로 미국 배당세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4~5월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 법인세 신고시 불가피하게 재조정 이전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아무리 찾아보아도 별도로 증권사에서 안내해주는 것도 없고, 국세청에서도 안내해주는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① 종합소득세의 경우 재조정 이후의 외국납부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받아야 한다 → 법인세도 달리볼 이유가 없다 → 재조정 이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전부 수정신고해야된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② 이런 배당세 재조정이 매년 발생하는 것이고, 국내 법인들이 조정 전 금액으로 외국납부공제액을 신청한 것에는 과실이 없으니 실무적으로 너무 불편하고, 국내에서 다시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마찬가지로 수정하므로 실익도 크지 않으니, 재조정이 발생한 과세연도인 차년도 법인세 신고시 반영한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 저는 제대로 찾아보지 못한건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결론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개인적으로 전화상담문의해본 결과로는 ①으로 모두 다 수정신고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해주기는 하였으나, 수정신고, 경정청구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금융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

 


 

 오늘은 미국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주식 배당세 환급 조정 및 국내 배당세 징수가 무엇인지 간단한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면서, 이것이 종소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나아가 법인세에 대한 저만의 의문, 논의할만한 거리에 대하여 설명해보았는데요.

 

 주식 투자와 세금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에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