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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세무사 시험 관련

세법 개념 : 기부금과 차가감 소득금액

 법인세법의 모든 내용이 엄청나게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부금이 두 번째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제일 어려운 건 충당금...) 오늘은 제가 이 기부금을 어렵게 느낀 이유와 그에 따른 저만의 해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기부금이 어려운 이유 : 세무조정의 연결와 실수유발 요소

 기부금이 어려운 이유 첫번째는, 두 개 이상의 성격이 다른 세무조정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차가감 소득금액을 구하는 세무조정, 다음으로 이월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마지막으로 당기 기부금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언뜻 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기부금이 어려운 이유는 실수유발 요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기부금 문제는 세무조정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실수할 요소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한도율이라던지, 고가 매입의 손금산입이라던지, 비지정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라던지요.. 이 많은 요소들을 다 챙기려면 중간에 길을 잃기도 쉽고, 열심히 계산해도 답을 틀리는 멘붕이 오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격이 다른 세무조정과 실수유발 요소 때문에 기부금이 유난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2. 기부금에 대한 접근법 : 핵심은 사실 "차가감 소득금액"을 구하는 것

기부금처럼 덩치가 큰 문제일수록 단계를 나누어서 접근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부금 문제는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뉘게 됩니다.

<1> 차가감 소득금액 구하기
<2> 기부금 구분 및 대상액 구하기
<3)> 한도 계산 후 이월액은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부금 문제의 핵심은 제시된 기부금이 법정 기부금인지, 지정 기부금인지 구분하는 것이 아닌, "차가감 소득금액"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가감 소득금액만 제대로 구하면, 강경태 회계사님 말씀대로 뒷부분은 와꾸를 통해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차가감 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이 가장 이해가 어렵고, 실수할 요소가 많습니다. 마치 접대비에서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접대비 한도 구하는 계산 과정이 아닌, 수입금액을 구하는 것처럼요.

 

우선 "차가감 소득금액"이란,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손금불산입과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이 완료된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이 말은 즉, 의제 기부금의 손금산입(고가매입), 비지정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 완료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기부금 문제에서 이 차가감소득금액을 알려주면 참 고맙겠지만, 사실상 기부금 문제는 이 차가감 소득금액의 개념을 알고 있냐는 것을 같이 물어보는 것이라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상황>

①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 10,000,000원
②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 내역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500,000원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1,000,000원
----------------------------아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내용-------------------------------------------
③ 재해구호금품 : 100,000원
④ 대표이사 대학 동창회 기부금 : 100,000원
⑤ 서울시로부터 시가 500,000원짜리 토지를 1,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가로 계상

 위 상황에서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행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부금의 법정, 지정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닌, 차가감 소득금액부터 구해야 합니다.

 

 그럼 위 문제의 핵심은 실제로는 기부금의 구분이나, 기부금 얼마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아닌, 대표이사의 대학 동창회 기부금(비지정 기부금)과 서울시로부터 고가 매입한 토지(고가매입 의제 기부금)를 세무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재해 구호 물품은 손금 산입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차가감 소득금액을 구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10,000,000
+ 익 금 산 입, 손 금 불 산 입       500,000
- 손 금 산 입, 익 금 불 산 입      1,000,000
+ 대표이사 대학 동창회 기부금    100,000
-  고    가    매    입    토   지     350,000*                         의제 기부금 : 1,000,000-500,000x(1+30%)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10,850,000

 이후 이 차가감소득금액을 토대로, 기준금액과 기부금 한도를 구한 후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차가감 소득금액만 올바르게 구했다면 말 그대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기출문제들에서는 수많은 바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비지정 기부금을 제외한 아래 세무조정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 당기 순이익과 법인세 비용이 주어진 경우 등, 이러한 경우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가감 소득금액 한놈만 팬다는 느낌으로 세무조정을 실시하면 됩니다(실제로 이런 바리에이션들이 실수를 유발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부금 문제의 일부분만 설명해도 포스팅이 길어질 만큼 기부금 파트는 법인세에서도 어려운 파트이고, 설명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푸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나만 어려웠나? 아직 세린이라 죄송합니다 ㅠ) 

 

 처음 보았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싶었고, 해답을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놓치고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계속하는지 고민하던 중 "차가감 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실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차가감소득금액을 구하는 것이 기부금의 핵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 세법을 공부하고 있는 세린이인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